# 충북행복결혼공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3000000111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충청북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북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11 - 수정일: 2026-08-13 미혼 청년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 ##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