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3000000114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북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14 - 수정일: 2026-08-14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장애인복지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