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300000011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북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18 - 수정일: 2026-08-11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