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300000013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북도 - 신청 기간: 2026.03.01~2026.05.31 - 문의: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30 - 수정일: 2026-08-13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5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신청 기한 2026.03.01~2026.05.31 ## 구비 서류 1. 사업신청서 2. 농지 소유주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 4.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 담당 부서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