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질비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300000015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충청북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북도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스마트농산과/043-220-361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53 - 수정일: 2026-08-04 비료 5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 ##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비료관리법(제7조)||농지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