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3000000155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북도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55 - 수정일: 2026-08-13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 내용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