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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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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조회수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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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의 동물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1.사업대상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 *세부 사업대상자 >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④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지원 내용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지원방법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지원한도액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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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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