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3000000748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북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748 - 수정일: 2026-08-11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 지원 대상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 지원 내용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 담당 부서 충청북도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