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3000000758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융자) - 기관: 충청북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북도 - 최대 금액: 50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758 - 수정일: 2026-08-04 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 지원 대상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 지원 내용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 신청 방법 ○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협약의료기관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융자대상자용)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29조)||보건의료기본법(제45조)||보건의료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