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4000000199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남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199 - 수정일: 2026-08-12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 지원 내용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군 보건소에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 등본 1부 - 신청자가 대리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건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