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우유 생산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400000020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남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천안시 축산과/041-521-5737||공주시 축산과/041-840-8873||보령시 축산과/041-930-7915||아산시 축수산과/041-537-3817||서산시 축산과/041-660-3917||논산시 축수산과/041-746-6104||계룡시 농림과/042-840-2653||당진시 축산지원과/041-350-4233||금산군 농업정책실/041-750-2583||부여군 축산과/041-830-2256||서천군 산림축산과/041-950-4386||청양군 산림축산과/041-940-2314||홍성군 축산과/041-630-1980||예산군 산림축산과/041-339-7822||태안군 농정과/041-670-216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01 - 수정일: 2026-08-12 소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료, 등록비용, 기자재 등 지원 ## 지원 대상 ○ 소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 일손이 필요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 젖소,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축산정책과 ## 근거 법령 낙농진흥법(제3조)||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