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4000000208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남도 - 최대 금액: 4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08 - 수정일: 2026-08-12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서비스 이용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