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400000022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남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장애인복지과/041-635-263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21 - 수정일: 2026-08-12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월동비, 주거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 지원 내용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장애인정책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