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생활안정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400000022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남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7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26 - 수정일: 2026-08-12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 보호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 지원 내용 ○ 생활시설·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연령별 월 1~10만원 지원 - 간식비 지원 : 1인 일 2천원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아동돌봄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