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4000000232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충청남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남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ww.bokjiro.go.kr - 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32 - 수정일: 2026-08-12 출산가정 대상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 지원 내용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