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4000000234 - 분류: 지원금 · 사업 · 이용권 - 기관: 충청남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남도 - 신청 기간: 2025. 2.10. ~ 4.18. - 문의: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251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34 - 수정일: 2026-08-12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농어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연 1회 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 지원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액 :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 2인 이상 연 45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2025. 2.10. ~ 4.18. ## 구비 서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이용 및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검증을 위해 시군(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상자가 직접 구비하여 제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정보,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농정전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