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광역시도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1,313,760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충청남도
조회수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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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지원 대상
가.신청 기준
신청 자격
–(공통)
①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나.선정 기준
•소득기준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재산기준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지원 내용
•신청 대상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지원일수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입원입원일수×93,840원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지원방법현금지급(계좌이체)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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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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