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5000000139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연도별 상이 - 신청: https://www.nongupez.go.kr/nsm/main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39 - 수정일: 2026-08-13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18~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미만 청년농업인(예비농 포함) ## 지원 내용 ○ 18~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 간 영농정착지원금 90~110만원/월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농업e지) ○ 오프라인 문의(시군 농업기술센터) ## 신청 기한 연도별 상이 ## 구비 서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신청서, 영농 계획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련 증명서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