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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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조회수3,164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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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 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지원 내용
•신청기간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전화문의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방법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접수기관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지원형태현금
•지원내용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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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