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500000014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 문의: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44 - 수정일: 2026-08-05 밭농업 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 신청 기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