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5000000166 - 분류: 혜택 · 주거 · 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여성가족과/063-280-2283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6677&bnefType=all&svcId=645000000166 - 수정일: 2026-08-13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 지원 대상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국적취득비용지원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고향나들이지원사업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그외 사업은 관할 가족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시군별 가족센터 사업담당 문의 - 국적취득비용지원 ①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②국적취득사실 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기본증명서(상세) ⑤통장사본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