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6000000115 - 분류: 혜택 · 육아 · 현금(감면)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인구정책과/061-286-285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15 - 수정일: 2026-07-27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등록증 3.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4. 다문화가족의 산모,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한부모가족 미혼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6. 5.18. 민주 유공자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증 7. 귀농어귀촌인 :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주민등록등본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7,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