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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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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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지원 대상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지원 내용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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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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