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600000018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자치행정과/061-286-356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89 - 수정일: 2026-08-12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 지원 내용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