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600000019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93 - 수정일: 2026-08-10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 지원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 지원 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민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