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6000000209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광양시 투자경제과/797-3122||해남군 경제산업과/530-5355||영암군 기업지원과/470-688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209 - 수정일: 2026-08-14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 ## 지원 대상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 -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및 우편·팩스 접수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1.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각 1부 7. 통장사본 1부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반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