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700000012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상북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북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사회복지과/054-880-372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22 - 수정일: 2025-11-27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또는 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ㆍ의사자유족 5,000만원 ㆍ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ㆍ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의사상자 수당, 특별위로금 신청시> 1. 의사상자 수당(위로금)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3. 가족관계 증명서 4. 통장 사본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