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광역시도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타
최대 지원금액2억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경상북도
조회수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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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지원 대상
신청대상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무주택자
대상주택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지원 내용
•대출한도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이자지원금리최대 연2.5% 이하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7천만원 1.0% / 7천만원 ~ 8천만원 0.5%)
–추가이자지원 금리 (1자녀 0.5% / 2자녀 1%)
•이자지원기간최장 6년 이내
–기본지원 2년+자녀수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연장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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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11-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