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정착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7000000139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경상북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북도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농업대전환과/054-880-330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39 - 수정일: 2025-11-27 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 지원 내용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담당 부서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