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7000000140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 - 기관: 경상북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북도 - 신청 기간: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 문의: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40 - 수정일: 2026-09-15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 지원 대상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 지원 내용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 구비 서류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 ## 담당 부서 경상북도 농업유통과 ##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