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700000015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 - 기관: 경상북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북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친환경농업과/054-880-336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51 - 수정일: 2025-11-27 농업인에게 중소형농업기계 공급 지원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 내용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지원 - 지원단가 : 1,000만원 이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00만원 한도로 50%(100만원 최대) 보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 ##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