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7000000154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상북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북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54 - 수정일: 2025-11-27 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인건비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 지원 내용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90일전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신청 (단,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산모 수첩 등 ## 담당 부서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