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7000000158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경상북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북도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58 - 수정일: 2025-11-27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 담당 부서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