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광역시도
소상공인육성지금지원업체이차보전
현금(융자)
최대 지원금액3천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경상북도
조회수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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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융자대상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지원 내용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 도모 Ⅰ 융자규모
•융자규모2,000억원
•융자 취급은행기업, 농협, 대구, 하나, 국민, 우리, 신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도자금 직접 지원이 아닌 은행간 협약에 의한 은행협력자금 지원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Ⅱ 세부 융자지원 계획
융자대상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융자조건
–융자한도최대 3천만원(우대업체 5천만원 이내)
–융자한도 우대업체
–고용창출·유지 업체신청시점 기준 전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또는 동일한 업체
–장애인업체사업주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청년 창업 소상공인사업주가 만 18세 ~ 39세 이하인 도내 거주자(주민등록자)로 신규 창업 및 창업 후 3년 이내 인자
–다자녀 소상공인사업주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부양하는 자
–대출금리약정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약정금리
–전액보증CD금리+2.2%p
–부분보증CD금리+2.5%p
–이차보전율2%(2년간)
–상환기간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일시상환,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대출기한융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융자지원 제외대상
–동 융자지원으로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로 대출일로부터 2년 미경과 업체
–시․군 특례보증 수혜자로서 2년 미경과 업체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은 중복 가능
–휴․폐업 중인 업체(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융자신청 및 처리
–신청기간연중 수시(자금 소진시 까지)
–신청서 배부 및 접수도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제출서류
–융자신청서(서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장애인 등록증(대표자, 종사원),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내역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최근 고용 확인서류
•다자녀 확인서류
※신청업체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지역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상담 후 추가 필요 서류 제출
–처리절차
–보증신청(업체) → 심사 및 지원한도 결정(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은행) → 이차보전(신용보증재단)
–대출방법
–융자추천 통보서(필요시 보증서)를 지참하여 60일 이내에 협력은행을 통해 대출신청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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