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7000000172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경상북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북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054-880-466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72 - 수정일: 2026-10-13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6개월,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난임 부부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주민등록 주소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난임시술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 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본인 신분증 ○ 난임시술 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통장사본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