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800000102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보험) - 기관: 경상남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남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5||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24 - 수정일: 2026-10-22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 대상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지원 내용 ○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