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800000103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남도 - 신청 기간: 2026년 8월 3일 ~ 8월 31일 - 문의: 스마트농업과/055-211-633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34 - 수정일: 2026-07-31 도내 거주하며 도내 농지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시 ~ 2026. 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 사업추진체계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사업신청)8. 3. ~ 8. 31.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단,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9 ~ 10월 읍면동 담당자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및 면적 제출 (자금배정 및 집행) 11~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2026년 8월 3일 ~ 8월 31일 ## 구비 서류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스마트농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