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800000103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 - 기관: 경상남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남도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경상남도 의료정책과/055-211-5065||시군별 보건소/()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207&bnefType=all&svcId=648000001036 - 수정일: 2026-08-14 저소득층 자녀에게 안경 제작 지원 ## 지원 대상 ○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 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민 * (학교 밖 청소년)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에 재학 이력이 있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②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③ 법정 한부모세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④ 기타 학교장 추천 저소득 세대 ※ (제외대상) 미용 목적 및 유사 사업(재정투입 안경지원) 기 지원자 ## 지원 내용 ○ 도내 저소득 세대 학생(초·중·고)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 ○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 문의처 : 각 시·군 보건소 ## 신청 방법 ○ 시군별로 학교, 교육청, 관련부서(복지·아동부서), 직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대상자 모집·접수 → 신청 문의 시 군보건소 사전 확인 필요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저소득 장애인 안경 지원 신청서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료정책과 ##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7조, 제1항)||청소년 기본법(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