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800000105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남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56 - 수정일: 2026-10-22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 진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수산자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