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800000106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남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장애인복지과/055-211-5116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4671&bnefType=all&svcId=648000001061 - 수정일: 2026-10-28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구입 자부담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 지원 내용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세금계산서, 개인부담금 납부영수증(화상전화기만 해당) 상세사항은 해당 읍면동 문의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복지법(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