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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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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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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지원 내용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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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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