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광역시도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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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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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지원 대상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 내용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지원대상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항목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횟수부부 당 1회
•지원금액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신청기관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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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