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광역시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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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조회수4,953
7~8월 중 (시군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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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지원 대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미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지원 내용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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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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