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8000001077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남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77 - 수정일: 2026-07-27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 단,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