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800000108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남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81 - 수정일: 2026-10-22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 지원 내용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어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