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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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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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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급
지원 대상
지급대상
•위로금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장제비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지원 내용
1.서비스정의(개념)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급을 통한 관련자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
2.지원대상
–위로금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장제비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3.지원내용
–위로금월 5~10만원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자는 월 5만원 추가 지원
–장제비100만원(일시금)
4.신청방법정부24 온라인 신청, 서류 지참 후 방문(경상남도 행정과) 신청, 구비 서류 등기우편 제출
5.신청기간연중
6.구비서류
위로금
–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신청자 명의의 계좌 입금 원칙,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제비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사망진단서 1부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실제 장례 주관자에 지급 시) 화장·매장 증명서 1부,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1부
7.지급방법신청인 본읜 명의 통장 계좌이체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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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1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