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광역시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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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조회수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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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지원 대상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지원금액농가 70세대, 세대당 150만원
지원조건도비 20%, 시군비 80%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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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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