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주돌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800000114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남도 -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 문의: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40 - 수정일: 2026-08-07 조부모가 만2세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돌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지원 내용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매월 1일~15일 ## 구비 서류 손자녀돌봄 지원신청서,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 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 나, 다 등급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조부모 관계 확인), 수급자 통장사본(조부모 계좌 지급 원칙), 양육공백 확인 서류 등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