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800000114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경상남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남도 - 신청 기간: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 문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44 - 수정일: 2026-08-12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 지원 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 지원 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 신청 방법 ○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 구비 서류 ① 분양확인서 사본 ② 입금통장사본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④ 동물등록증 사본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축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