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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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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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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제외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지원 내용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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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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